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6일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냉동 수산물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통영지역 A수협의 간부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수산물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B식품업체 대표 강모(40)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수협은 2006년 2월부터 7월께까지 조합원들에게 구매한 수산물을 냉동가공해 창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이 지나자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약 15t(시가 1억원 상당)을 유통업자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수협에서 사들인 수산물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 팔았으며 특히 강 씨는 냉동상태인 수산물을 다시 녹인 후 포장해 전국으로 유통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수협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초 임시 이사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사료로 처분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며 판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