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자치구·군 및 소비자 감시원 합동으로 한우전문 음식점, 뷔페,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등 총 1,106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기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4개소 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하도록 해당 구·군에 통보했다.
먼저 미국산 돼지고기(20.1㎏)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돼지국밥으로 판매한 동래구 명륜동 소재 ‘정원식당’, 그리고 전문점에서 ‘한우’로 표기한 쇠고기(105건)를 수거해 축산물 검사소를 통해 정밀검사(DNA검사)를 실시한 결과(104건 적합) 수입쇠고기로 판명된 강서구 대저동 소재 ‘금성갈비’에 대해서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과 고발조치한다.
그리고 수육용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기한 해운대구 중동 소재 ‘전주손두부’, 유부초밥과 김밥의 재료인 쌀의 원산지를 미표기한 서구 서대신동 소재 ‘뷔페청’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주점 등에서 안주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미흡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행위 금지’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방문지도·캠페인 등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2월말까지 합동 단속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