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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진로회장 진로종합유통 상대 107억 승소

장진호 진로회장 진로종합유통 상대 107억 승소
재판부“107억원 서류상 채무에 불과할 뿐 … ”

장진호 진로 회장이 최근 진로그룹 계열사였던 진로종합유통을 상대로 한 100억원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진로종합유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던 피고회사는 92년 2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옛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했다”며 “피고는 대부분의 보유주식이 계열사 주식이어서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키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보유주식을 서류상으로 임직원들이 주식 매입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 이를 다시 대표이사였던 이모씨에게 단기대여금으로 빌려준 것처럼 기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장 회장의 채무는 장부에 기재된 채무에 불과할 뿐 실제 대여금 채무가 아니므로 장 회장은 피고에 대해 107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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