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삼양식품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미얀마(버마) 출신 노동자들이 12일 ㈜삼양식품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특히 이날 이주노동자들이 삼양식품을 대상으로 낸 ‘임금반환청구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삼양식품측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소송 취하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이 소송 취하를 지원해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마웅마웅(26) 등 미얀마인 2명은 이정한 변호사와 함께 삼양식품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팔용동 경남이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양식품이 미얀마에서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을 불법 고용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4년부터 삼양식품에서 일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매월 400달러(약45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했다"면서 "60여명의 피해자를 대표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삼양식품이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얀마로 출국 당했다.

민마웅마웅씨 등은 미얀마로 돌아간 노동자 177명 중 60여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2008년 2월 삼양식품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18억여 원(추정)의 일부인 9억여 원을 달라는 임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양식품측은 일부 미얀마 노동자들이 다른 미얀마 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임장 등의 서류에 하자가 있었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철승 소장은 "이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면서 국내 입국직전에 ‘공무원증’을 받았다”며 “미얀마에는 공무원이 해외에서 소송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양인데, 삼양식품측은 소송 취하만이 승소하는 길이라 보고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삼양식품은 미얀마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공무원 연수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복귀해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고용 당시 최저임금을 준수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항공비, 한국 내 생활비 등 최저임금 이상 상응하는 대우를 해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