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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 소' 도축 금지

도축금지 대상 소 판정 시 폐기보상금 지급 한다

경남도는 소 해면상 뇌증(BSE)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령이 오는 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립불능 소(일명 다우너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고 5일 밝혔다.

도축금지 대상 가축으로 판정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잔존가치의 시가 전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해당가축은 식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소각·매몰하거나 비료 등의 원료로 재활용 처리된다.

기립불능 가축 중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원인이 명백한 4대 질병은 도축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질병으로 예후가 좋지 않아 도축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과 같이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도축장에서 정상 도축이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9일부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을 받으려면 가축의 소유자는 발생장소에 따라 도축장 밖(농장)의 경우 관할 시군에, 도축장 내에서는 도축 검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상금은 질병검사를 받은 후 폐기처리 된 기립불능 소로서 뇌 조직을 채취할 당시까지 살아있는 소에 한하여 지급하며,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립불능 소는 제외된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검사관은 기립불능 소에 대한 생체검사 등을 통해 도축금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시군 축산물위생 담당과장, 지역축협, 공수의사 등 3~5인의 평가반을 구성해 판정당시에 식용으로 지닌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 전액을 지급하며,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시군 등에 제출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기립불능 소는 ‘일어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소’를 말하며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 60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도 관계자는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의 도축이 금지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