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의 한 수협이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판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통영지역 A 수협은 지난해 11월께 유통기한이 2개월가량 지난 냉동수산물 15t을 식품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주 이 수협의 본점과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해 관련장부와 이사회 회의록,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수협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이사회를 열어 "유통기간이 지난 만큼 전량 폐기처분하자"라는 일부 이사의 주장에도, 식품업체에 덤핑가격으로 냉동수산물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수협과 식품업체 관계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라며 "팔린 냉동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수협 조합장은 "해경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식품이 아니고 사료로 팔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