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품목으로 불리는 조미김 등 해조류 제품이 유럽에서 성분 경고 표시 부실로 잦은 부적합 판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해외실사과는 지난달 27일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표부에서 한국산 식품(해조류)이 요오드 함량 및 표시 미등록에 대해 자주 부적합 처리됨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요오드 고함유 제품에 대해 갑상선 주의 문구, 1회당 섭취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WHO, EU 등 해조류 요오드 허용기준 WHO 요오드 1일 섭취 허용량 1000㎍, EU 600㎍으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영양 협회’에서는 보건 예방 목적상 요오드 1일 섭취 허용량을 500㎍으로 정하고 있다.
식약청 해외실사과 관계자는 “최근 부적합 판정중에는 요오드 함량 초과 및 표시 미등록으로 인한 부적합 사유가 많다”며, “마찰이 없도록 수출국 해당 기준, 규격등 해당 표시사항을 확인 및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