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FTA 등 급변하는 국내·외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수산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물론, 부산을 동북아 수산물류·무역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2008년 4월에 부산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준공, 4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08년 9월에 개장했다.
국내 최초·최대의 수산물전문 공영 도매시장은 부산시 서구 암남동 761번지 일원에 부지 111,607㎡, 건물 111,769㎡ 규모로 시장회관동, 도매장동, 냉동·냉장창고동, 활어양육장동, 주차장동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 (주)PW수산, (주)부산수산물공판장 등 3개 법인체제로 운영 돼 왔다.
그러나 최근 도매시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주체인 도매시장 3개 법인 중 하나인 (주)PW수산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9월 30일자로 부산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내 (주)pw수산의 도매시장법인지정을 취소하고, 공석 중인 원양·수입·국제수산물 취급 도매시장법인지정을 위한 공고(’09.10.14~’09.11.3)를 실시했다.
또한 10월 22일(목) 10:00 도매시장 4층 회의실에서 도매시장법인지정 설명회를 갖고 원양·수입·국제수산물을 취급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과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법인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국내 수산물 유통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재정립시키고 부산 수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앞장서게 될 이번「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 재지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정적 거래를 정착화 시켜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단체 및 부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