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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정신과 약' 함유 식품 적발

식품에 금지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과 항우울증 약물이 들어 있는 유사 건강식품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항우울증 약물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을 함유한 유사 건강식품을 제조한 식품업체 대표 김모(74)씨와 이모(54)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식품에 금지된 '플루옥세틴'과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 있는 원료를 이용해 '정풍환'과 '민속초환', '해피홀릭 알파' 총 239박스(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 식품은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됐다.

이들은 우울증치료제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원재료를 구입한 후 사상자, 토사자, 복분자, 오미자 등 한약재와 섞어 환(丸) 형태로 제조했다고 부산식약청은 설명했다.

문제의 제품에서는 1일 용량의 28%에 해당하는 항우울증 약물이 들어 있었으며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도 1일 용량의 6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다.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는 고혈압 환자에게 심근경색, 뇌졸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우울제는 간질발작, 간경변, 자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업체가 보관한 불법 제품 총 50kg(1억3000만원 상당)을 압류 및 폐기 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