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세관은 27일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저가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모 염업사 대표 A(36)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해남지역 포대 제조업체로부터 국내산 천일염(생산지 전남 신안군)으로 표시된 포대를 구입해 놓고 중국 천일염 243t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대에 바꿔 담는 `포대갈이'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지역 소금 도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30㎏ 1포대에 6000원인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1포대에 1만5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세관조사 결과, A 씨는 적발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산 천일염 일부도 비밀창고에 함께 보관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마산세관측은 "이번 사건은 원산지단속 국민감시단 요원 4명이 정보수집 활동과 단속을 펼쳐 검거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