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22일 수입 수산물 11억 원 어치를 수입하면서 수입통관을 마무리하지 않고 무단 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이모(61) 씨 등 3명과 이들에게서 부탁을 받고 수산물을 빼준 보세창고 직원 3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중국산 냉동 조기 등 수입수산물 138t(시가 11억 원 어치)을 들여오면서 78t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무단 실어 냈고 60t은 수입신고는 했지만, 통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물을 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 수산물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후 신고절차가 끝나야 반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