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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조사 식품 여부 위탁검사 가능

식품의 방사선 조사처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방사선 조사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신설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방사선조사식품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열발광분석장치 등 14종의 실험장비, 전처리실 등 검사시설과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일정 경력이상의 검사원을 갖춰야 한다.

식약청은 지정 신청 기관에 대한 서류평가, 검사능력 평가 등을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히고 지정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청 검사제도과(02-380-1481) 문의 및 식약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식품제조·가공 및 수입업체가 알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해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