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현지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가 국내제품으로 오인·혼돈할 수 있는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마련해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업자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과 영유아식을 수입할 때는 1년, 그 외 식품들은 2년에 1회 이상 해외 생산업체를 위생점검하도록 의무화 했다.
위생점검 내용은 원료관리, 시설관리, 공정관리, 완제품관리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6개 분야 6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식약청에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경우나 상기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위생점검 의무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