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매시장과 백화점, 재래시장 등 도내 9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6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원산지표시 규격이 맞지 않거나 원산지표시를 손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한 것이 49건(79%)으로 제일 많았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이 10건(16.1%)이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 3건(4.9%)이었다.
지역별로는 마산이 12건(19.4%)으로 가장 많고 창원 6건(9.7%), 김해 5건(8.1%), 진주ㆍ진해ㆍ밀양ㆍ통영이 각 4건(6.5%)씩 등의 순이다.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