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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쇠고기 이력제 본격 단속

경남도는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10월 5일 종료됨에 따라 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10월 5일 끝나고 6일부터 사육농가,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소 사육농가와 국내산 쇠고기 취급 식육 판매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도내 소 사육농가 3만2,217가구(사육두수 33만9,092두), 도축장 7개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119개소, 식육 판매업소 2,747개소에서 준수해야할 이력관리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지역축협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비롯해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 신청 받았을 때 귀표 부착, 개체 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 후 반출 ▲식육포장 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 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 ▲식육 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 표시판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10월 6일부터 소 출생신고, 개체 식별번호 표시, 식육 포장처리, 거래내역 기록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한편 도는 계도기간 동안 현장 지도점검과 행정지원을 하는 등 제도정착과 본격 지도·단속에 대비, 만전을 기해 왔다.

아울러 경남도는 도내 모든 소 사육농가,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8,900개소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시정조치 217건, 시정명령서 199건을 발부하여 개선토록 지도했다.

또 소규모 영세 식육판매업소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 영업장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제도 홍보를 위한 리플릿 등 6종 6만9,000부를 배포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다.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국내산 쇠고기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큰 인기를 회복했으며, 최근 소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지 소 값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50% 이상 차지했던 수입산 쇠고기 대신 한우고기가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는 쇠고기 이력 확인용 단말기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등 확실하게 정착되고 있다"며 "앞으로 일부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영세 정육점에서도 쇠고기 이력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