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인 함유된 어린이용 장난감 컬러풍선을 제조해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 공급한 완구류 제조 업체가 부산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부산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초산에틸이 함유된 컬러풍선을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초등학교 앞 문방구 등에 공급해 판매토록 한 2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1명은 입건하고, 다른 1명은 관할지인 경기도에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초산에틸은 환각과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하며, 폐와 간, 심장 등에 유해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 유해약물로 고시한 유해물질로, 청소년 보호법에는 초산에틸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컬러풍선 제조업체들은 완구류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부산과 경남지역 학교 앞 문방구에 컬러풍선을 제조, 공급해왔다고 부산 특사경은 밝혔다.
부산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해 관련 제품의 성분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초산에틸 함유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 업체가 판매 후 보관하고 있던 3종류의 컬러풍선 18박스(1만7760개)를 압류 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 특사경은 "이번 단속은 부산시와 법무부가 협약한 청소년 보호분야의 학교 앞 청소년 유해식품 일제 단속의 하나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청소년 분야 위반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