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콩나물·버섯류 등 322건 잔류 농약 검사
경남도는 29일 추석 제수용, 선물용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점검, 위반업체 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08명을 동원 1712곳을 점검했으며 위반업소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또는 미표시 등 10곳은 영업정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 4개소는 품목제조 정지 ▲영업자 준수사항 또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부적정 21개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무신고 식품소분업 1곳은 고발할 계획이다.
또 추석 성수식품인 건강 기능식품, 벌꿀, 식용유, 고사리, 도라지, 버섯류, 취나물, 콩나물, 유기농 채소류 및 과일 등 322건을 수거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표백제, 색소, 보존료 사용 여부 등을 의뢰했다.
도는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의 경우 즉시 압류, 폐기해 시중에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제수용 식품 및 선물용 식품을 구입할 경우 표백제나 인공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색상의 도라지, 연근, 밤 등 탈피된 농산물이나 생선류 구입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또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유사 건강기능 식품판매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역이나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 설사, 두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