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은 추석음식 장만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나 소(小)가족 등이 많이 이용하는 부산시내 인터넷·전화주문 제수음식 대행점 22개소를 점검해 무신고 3개 업소와 원산지 미표시 1개 업소 대표 4명을 입건하는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점은 거래가 인터넷으로 이루지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마치 제수음식 전문회사인 것처럼 꾸며놓고, 인터넷과 전화로 주문받으면서 15만원~40만원의 가격대별 상품을 판매해 왔다.
또 이들은 실제 2~3명이 종사하는 구멍가게 수준으로 심지어는 재래시장에서 튀김집을 운영하면서 무신고로 제수음식 대행점까지 겸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햇곡식과 햇과일을 조상에게 올리는 추석의 취지가 무색하게 제수 음식에 사용하는 재료의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도 없는 수입산 이었으며, 위생상태도 극히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곶감의 경우 올해 초 금지해충이 발견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곶감도 사용되고 있었으며, 도라지·고사리 등도 중국산 냉동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부산시 신용삼 특별사업경찰지원담당관은 "인터넷 제수음식을 이용할 때에는 홈페이지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의 위생상태, 음식재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광역전담반은 "추석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인터넷 제수음식점, 귀성객이용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추석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7건을 적발하고 이중 10건을 입건 조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7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