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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
환경부, 관련규칙 개정 공포…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부는 7일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된 규칙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포장용적 2만㎤이하(다리미 크기) 제품의 포장용 스티로품 완충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3만㎤(DVD 크기)이하 제품은 2006년, 4만㎤(가습기 크기) 제품은 2008년부터 각각 사용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전기제품의 36.2% 가량의 스티로품 완충재 사용량이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칙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한편 수입 전자제품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 냉장고 컴퓨터 등 무거운 제품들은 과대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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