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반찬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지 2개월여 지났으나 경남에서는 단 1건만 적발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반찬 재사용이 금지된 후 김해의 한 식당에서 1건을 단속했을 뿐 창원, 마산, 양산 등 주요 도시의 적발 사례는 없었다.
이같이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것은 단속인원이 적은데다 은밀한 곳에서 반찬 재사용이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이 김해 6200여 곳, 마산 5500여 곳, 창원 5300여 곳, 양산 3200여곳 이지만 단속인원은 시ㆍ군별로 4~5명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반찬 재사용이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단속을 나가도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다는 것.
창원시의 한 공무원은 "주방에서 온종일 지키고 서 있든지, 아니면 종업원으로 위장해 주방에 잠입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반찬 재사용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경남도는 "지침을 준수하는 업소에 모범음식점과 같은 인증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남은 반찬을 수거하는 전용 용기를 보급하고 주방 내부가 손님들에게 잘 보이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