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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이득섭, 이하 경남농관원)이 추석을 앞두고 14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경남농관원은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에서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명예감시원 300여명을 투입, 백화점과 중·대형마트, 전통시장과 함께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건강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경남농관원은 이 기간에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 실시키로 했다. 부정유통 신고는 ☏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