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선물 세트류 과대포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에서 포장 검사시스템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2차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15일 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상품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행위 등에 대해 오는 16~30일 보름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시군 등 총 21개 지도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대상제품은 선물용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를 비롯해 ▲식품류(육류 등)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홍삼, 꿀 등) ▲신변잡화류(벨트, 지갑 등) 등이며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 초과 및 포장횟수 기준, 포장재 재질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현장에서 포장검사시스템을 이용한 측정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오는 16~25일 대형 유통매장이 많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양산시를 대상으로 포장폐기물 검사기관인 한국 환경자원공사(부산경남지사)와 도, 시군 합동으로 과대 포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백화점 등 3,428개 제품에 대해 과대포장행위 단속을 실시해 1차 포장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한 결과 포장 공간비율 등을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회수된 포장재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사업장 및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각종 기념일 등 선물 용품류 유통이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