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즉석 섭취 육제품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된 가공업소,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유통시킨 판매업소 등 41곳을 적발했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닭고기, 유제품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축산식품을 가공 및 유통·판매업소 2,01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개월간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균이 검출된 가공업소 등 41곳을 적발하고 고발 3건, 영업정지 13건, 과징금 18건 988만원, 경고 16건 등 총 5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중독 우려 제품 4건 2,491㎏을 압류해 해당 시군에 폐기토록 통보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제조일이나 유통기한 미표시, 식육운반차량 도축고기 미현수 각 9개소를 비롯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6개소, 품목제조 미보고 4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육 판매, 거래내역서 미작성 및 건강진단 미실시 각 3개소, 그리고 미신고 영업 2개소, 육제품 식중독균 검출과 양념육 품질검사 미실시 각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마산시 소재 Y업체는 제조일자가 없는 돼지 머리고기 포장육 100박스 2,213㎏(구입금액 1,000만원 상당)을 서울 성동구 소재 G업체로부터 구입,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G업체는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토록 성동구에 통보했다.
창원시 소재 B업체는 오리 양념육을 만들기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오리로스 143박스 2,000마리(구입금액 800만원)를 전남 영암군 소재 S업체로부터 구입, 보관하다 적발돼 B업체에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G업체는 품목제조정지 30일 처분토록 영암군에 통보했다.
이밖에 수거 검사한 즉석 섭취 육제품(소시지)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김해 소재 M업체에는 15일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해시 소재 K업체는 지난해 오리 양념육 1개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올해도 4개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1개 제품은 가중 처벌로 영업정지 30일, 나머지 3개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더해졌다.
이와 함께 김해 소재 P식육 업소는 쇠고기 원산지, 등급 등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고발과 영업정지 7일, S포장업체는 쇠고기 포장육 생산·작업일지를 작성 않아 과징금(266만원)이 부과됐다.
또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K씨는 음식점에 젖소 양지부위를 육우로 속여 납품해오다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됐으며 김해 소재 K식육 업소는 쇼케이스 등 판매시설을 추가 설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영업으로 과태료 1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부정축산물을 제조, 유통?판매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사항이 의심스러울 경우 경남도 축산과(211-3682~5)나 시군 축산담당 부서 또는 국번 없이 1588-9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