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환경마일리지 제도' 마련 각종 혜택 부여
울산시는 환경관리 우수기업체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체 환경마일리지 제도 운영계획'을 추진한다.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공단 내외 505개사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행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항목은 기업체환경투자, 환경친화기업 및 ISO14001인증, 1사 1하천 참여도, 수질, 대기, 악취, 유독물 관리실태, 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총 3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해당부서의 1차 항목별 평가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2차 평가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해 환경마일리지를 부여한다.
한편 각종 행정처분, 환경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사안에 따라서는 감점도 받게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산정해 점수에 따른 포상금, 각종 정기점검 면제, 시장. 장관 등 각종 포상 우선 상신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