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추석성수기에 대비해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산시, 구·군, 해양경찰서,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유통업체, 재래시장, 횟집 등 2352개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횟집(1896), 재래시장(180), 가공업체(235), 할인점(29), 백화점(5), 전문점(3), 쇼핑센터(2), 대규모점포(2)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미표시 하거나 위반, 허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돈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 주요지도·점검사항이다.
또한 중점관리 품목인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에 대해 민간대량보유자에 대한 출하독려 및 보유물량 점검, 출하 미이행 및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성수품 및 선물용수산물(굴비 등) 가격동향 등도 병행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170명의 인원을 동원해 60회 지도단속을 추진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17건을 적발해 187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번 지도단속에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용해 위장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과 함께 추석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관리지도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물 대량보유업체에 대한 유통관리 기능강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관리 기능강화 등 국내수산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