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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양심불량' 17개 위생업소 적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 등이 부산시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단체 및 조합과 합동단속을 벌여 잔반 재사용 업소 5개, 원산지 미표기 업소 6개, 유통기한 식품 보관 업소 6개 등 17개 음식점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잔반 재사용으로 적발된 부산의 유명음식점인 부산 동구 모 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먹다 남은 절단마늘을 분쇄해 양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돼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운대 중동의 모 유명음식점은 손님이 남긴 백김치를 김치찌개용으로 재사용하다 적발됐고, 남구 대연동 모 음식점은 손님이 먹다 남은 계란말이와 공깃밥을, 금정구 장전동 모 음식점은 먹다 남은 구운 김을, 금정구 장전동의 또 다른 음식점은 먹다 남은 김치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잔반 재사용 업소 5개소 모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잔반 재사용 업소 중 남은 밥을 누룽지나 식혜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심지어 보온밥통에 혼합 후 다시 손님에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며 "업주의 양심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치즈 불닭과 찜닭 등 안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공깃밥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부산진구 부전동 모 주점과 부산진구 부전동 모 음식점 등 6개소는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유통기한이 7개월이 지난 과자류 등 안주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남구 대연동 모 주점, 유통기한 지난 어묵류를 보과했던 금정구 장전동 모 음식점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에서부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시는 "식품위생위반행위 중 잔반 재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음식 재사용 행위를 막기 위해 상설신고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