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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연장․이자감면

농림부, 구제역발생 양돈농가 생계지원방안마련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가 생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농축산 경영자금반환연장 및 이자감면등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돼지와 폐기된 사료등 오염물건에 대해 살처분 당시가격(성돈기준 15-16만원)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구성된 보상금 평가분에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돼 성돈에 대해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당시 살처분시 가격 산출방식을 적용지급 ▲농가당 6개월분 가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살처분 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돼 500두 이상 살처분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 ▲살처분 농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재입식 허용일부터 6월이내에 입식할 경우 시가기준 입식비 융자지원 ▲농축한 경영자금의 경우 살처분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상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