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속여팔기 등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해 20개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18일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 중·대형마트 식육업소, 수입 판매업소 등 총 13개 업종 4,709개 영업장에 대해 한우갈비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그리고 다소비 대량유통 가공식품을 위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중대 범법행위 밀도살, 무허가·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식품 취급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도축·가공·포장·판매업소 제조시설 위생 상태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보존·유통기준 준수 및 식육운반차량 냉장시스템(cold-chain system)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시설환경이 불량한 경우 단속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 대장균 O157 등 식중독균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최근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축산물의 유통구조가 투명해지면서 국내산을 선호하고 추석 명절까지 겹쳐 쇠고기 등 육류의 가격 급등이 우려됨에 따라 가격폭리, 매점매석, 섞어 팔기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20개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정축산물 단속반’과 ‘물가안정 대책반’ 등 총 26개반 54명을 가동, 일제히 실시하는 한편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감시원 110명원 동원,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고나 제보는 경남도청 축산과(211-3682~5), 일선 시군 축산담당 부서이나 부정 축산물 전용신고 전화(1588-9060)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도축장, 축산물가공·유통 및 판매업소 등 3,573개 영업장을 점검해 위반업소 64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11건과 영업정지 21건, 과태료 17건, 경고 27건 등 총 7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