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 작성 않기도
부산지역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학교급식 식자재로 공급하거나 부정입찰을 일삼은 업체들이 경찰 등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는 학교급식 부정납품 합동단속을 벌여 냉동 돼지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한 A 축산 김모(37) 씨 등 12개 업체 20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저가의 냉동 돼지고기를 해동시켜 냉장육으로 속여 부산시내 25개 학교에 37회에 걸쳐 4만5000kg을 공급, 15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급식사 대표 임모(59) 씨는 축산물 유통업체가 아닌데도 납품금액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다른 3개 식품회사의 전자입찰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수차례에 걸쳐 삭자재 부정입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 가공 및 판매입체인 C축산 등 10개 업체는 식육거래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축산물 부위.원산지.유통기한.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부산지역 600여개 초.중.고는 개별적으로 조달청 정부구매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자격없는 업체가 다른 업체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당 영양교사 1명으로는 매일 납품되는 식자재에 대한 검수와 수량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안전청, 농수축산물 검사소,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학교급식 납품 전자입찰에는 허점이 많아 식자재의 부실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며 "부정입찰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납품 식자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