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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업형 슈퍼 갈등’농협까지 확산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중소 상공인들과 대기업간 갈등이 자칫 농협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울산에서 제기한 2건의 농협 하나로마트(클럽) 사업조정 신청 건 중 지역단위농협 사업장에 대해 SSM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반려조치를 내린데 대해 지역 중소 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는 지난 22일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개점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농협 하나로 마트는 SSM 못지않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농협 하나로 마트의 공산품 판매제한, 수입식품 판매금지를 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 관계자는 "농협 하나로 마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은 단위농협의 설립 취지에 맞춰 공산품 판매를 자제하는 것이, 산지 농?수?축산물 공급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농?수?축산업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민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된 농협 하나로 마트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장 중소기업 중앙회가 단위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는 SSM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 영리와 굴화에서 추진되는 사업장은 이번 논란에서 제외되게 됐다. 울산지역 농협측은 지역 영세 상인들의 주장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농협관계자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부 생필품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일 뿐"이라며 "조합원들이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반 대형마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 영리에 이어 개점을 앞둔 옥동 하나로 클럽도 소상공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농협유통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만큼, 조합설립 취지 등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지역 영세 상인들과 농협 측의 줄다리가 계속해 짐으로써 귀추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