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1자 보도)창녕군은 하절기를 맞아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위생법 위반업소 36개소를 적발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명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의 점검반을 편성, 군내 식품자판기판매 147개소에 대해 내부 청결상태, 불량제품 사용 여부, 급수의 수질검사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점검표 미부착, 청결상태 불량이 각 15건, 쓰레기통 미비치 6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정 기간을 주고, 재점검해 시정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