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서 대형마트 건립땐 주민의견 수렴 우선

전국적으로 기업형 및 대형마트 건립을 둘러싼 지역 소상공인의 반대 민원과 행정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시가 대형마트 건축심의와 관련해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대형마트 건축심의에 앞서 사전에 지역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상생 협의방안을 마련하도록 16개 구.군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대형마트 건립과 관련해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례 대부분이 소송패소로 귀착됐고, 허가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돼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심의는 부산시 건축조례 제6조에 의해 판매시설규모 5천㎡ 이상 3만㎡까지는 구.군 건축심의 대상이고, 3만㎡ 규모 이상 시설은 부산시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허가권은 모두 구청장.군수에게 있다.

판매시설에 대한 허가는 법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지만, 최근 기업형 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인과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사업조정신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자체마다 집단민원을 이유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돌려보내 행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는 단순 민원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며 "앞으로 허가권자인 구청장과 군수가 현장을 더 밀도 있게 접근해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