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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국산김치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22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를 수입해 재포장 작업을 거쳐 국산으로 속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구에서 김치 판매업을 하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산 배추김치 10㎏들이 1941상자를 상자당 8000~9500만 원에 사들여 거래처에는 국산으로 속여 상자당 1만5000 원에 판매하는 등 올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300여 상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