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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제품 선발 형평성 맞춰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고시형기능성원료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건강기능성식품의 확대를 마련할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고시형기능성원료가 되면 개별인정을 받은 업체말고도 다른 여타 기업들도 해당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가능하게 되 시장이 확대될수 있어 많은 업체들이 이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음과양이 있듯 모든 업체들이 이를 반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별인정형의 경우 선발업체가 개별 인정형을 받기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지만 이에관한 보호기간은 2년여로 비교적 짧은 편이라는 것이 일부 업계의 설명이다.

물론 개별인정형의 보호 기간은 민감한 사안이다.

너무 오랜기간 개별인정형 제품의 보호기간을 잡아두는 것은 자칫 특혜나 자체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수 있고 너무 짧은 기간의 보호기간을 두는 것은 자칫 선발업체의 이익을 배재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인 개발을 방해하는결과를 나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개별인정형 제품의 기능성 인정부분은 철저히 검사하되 그를 입증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보다 간편하고 절차를 간단하게 해 개별인정형 제품을 보다 여러 업체들이 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해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식약청도 이러한 방향에 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모쪼록 식약청이 행정력을 발휘해 선발업체의 개발을 독려하면서도 시장을 확대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