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4월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 업소에 대한 지도 및 방문 교육과 홍보 계도에 이은 후속 조치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부산시, 구·군, 소비자 감시원, 관련조합 등 합동으로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소, 주점 등 4만8593개 업소를 대상으로 비위생적 조리행태 및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저 접촉으로 인한 교차오염 방지로 전염병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 기호 찬류 선택 및 적정량 제공으로 식재료의 낭비를 방지하고 선진 음식문화인 주문 식단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
시는 8월 31일까지 1차로 찬류 적은 즉석 섭취식품, 분식, 냉·밀면, 치킨, 패스트 식품업소 등 60세 이상 고령자 및 영세 사업자(종업원 1인 이하)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9월 20일까지 한(정)식, 횟집·일식집, 육류 구이류, 돌솥밥, 보쌈 등 대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원형보존 후 세척 사용이 가능한 음식(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과 외피 있는 재료, 껍질보존 된 원형유지 이물 미 접촉 음식(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뚜껑 있는 용기에 담아 덜어먹는 찬류 등 제외 대상 식품에 대한 고지 및 홍보도 병행해 혼란을 업소 및 소비자 혼란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영세업소 등에 대한 계도와 일반 업소 지도·단속을 병행하는 동시에 영업주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을 수립해 선진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개정된 법규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등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바로 15일의 영업정지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병과 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관례로 공공연히 이뤄져 오던 음식물 재사용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