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건당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무 표시 제품 판매업소 16곳을 적발했다.
18일 경남도는 식품 보존·보관 및 유통기준 안전성 확보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냉동·냉장업소 등 24개소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무 표시 닭볶음탕용 (일명: 도리육)닭고기 5,392㎏을 압류 조치하고, 16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 보건당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비롯해 냉동·냉장제품 보존 및 보관기준, 식품운반차량의 적정온도 유지,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무 표시 제품 판매 1개소를 고발한 것을 비롯해 ▲무신고 냉동·냉장영업 1개소(고발) ▲수질검사 미실시 2개소(영업정지 15일)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1개소(품목제조정지 1개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4개소(과태료 20~30만원) ▲원산지를 미 표시 1개소는 과태료 200만 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유통기한이 2009년 5월 17일인 닭볶음탕용 닭고기는 경북 상주시 소재 ○○업소에서 2007년 5월 18일 제조된 것으로 전북 전주시 거주 J유통업자가 보관해 오다 울산시 중구소재 K업체에 지난 5월 20일 납품, 일부는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K업체는 뒤늦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납품된 것을 확인하고 J유통업소 측에 교환을 요청했으며, J유통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회수해 박스를 해체 한 후 플라스틱상자에 담아 무 표시로 재 납품해 양산시 웅상읍 소재 C업소 냉동고에 보관해 오다 이번 경남도 식품위생감시반에 적발됐다.
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무표시 제품을 보관·유통·판매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한편 도는 먹을거리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 단속은 물론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