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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죽방멸치' 상표 함부로 사용 못 한다

경남 남해군은 지역특산물인 남해 죽방멸치에 대해 상표 특허 출원을 공고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내달말께 상표 등록된다고 18일 밝혔다.

남해군은 2007년 9월부터 진주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을 받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죽방렴 멸치 생산자들로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상표등록을 추진해왔다.

영어조합법인은 한국국제대학교 등과 함께 남해죽방멸치의 품질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벌여 연구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남해죽방멸치의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남해군은 상표등록을 계기로 전통 죽방렴을 복원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남해군 연안 26개 죽방렴 어민들은 연간 50t 정도의 남해죽방멸치를 생산해 6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죽방멸치는 국내 소비량 대부분이 남해 연안에서만 생산되는데도 일부 다른 지역 상인들이 '남해죽방멸치'란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남해죽방멸치' 상표가 붙은 멸치를 믿고 살 수 있는 만큼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청정 남해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죽방멸치 = 약 10m 크기의 대나무나 참나무를 갯벌에 촘촘히 박아 그물처럼 만든 전통 물고기잡이 도구인 죽방렴(竹防簾)에서 잡은 멸치로 고소한 맛과 은은한 은색 빛깔이 뛰어나 일반 멸치보다 최고 5배까지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