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업계의 발전과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의 융자사업 확대, 융자금액 상향조정 및 상환방법 변경, 융자금리 하향조정 등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지침을 제 정비 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개정된 식품진흥기금 개정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HACCP지정업체 융자금상향조정 및 상환방법 변경은 2억 원→ 5억 원, 2년거치 3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활상환 ②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외 육성자금 3천만 원 추가 융자 ③ HACCP지정업체,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외 육성자금 등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금리 하향 조정(현행 연 2.5%→ 연 2%) 등이다.
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예산 60억원을 책정해 시행하고 있다. 융자금액은 식품제조업소·가공 업소는 1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 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특히 위생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화장실개선자금은 연 1%의 최저 금리로 1천5백만 원까지 융자 해주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위축되어 있던 식품위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시설개선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