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소주가 마산시 진전면 평암리 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진전 미천마을 주민 요구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4일 송창우 진로소주 측과 진전 평암 일반산업단지 허가반대 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창우·이영숙·조민래, 이하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진로소주 측이 지하수 문제 등 진전 평암 일반산업단지 허가 관련 주민요구사항 초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5일에서 6일 사이 진로 측과 주민대책위가 직접 만나 요구사항 가운데, 한 두 곳 정도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만 남았다"고 밝혔다.
진로소주 진전 평암 일반산업단지 허가 관련 주민 요구사항 초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하수 문제와 관련해 △향후 허가상의 하루 취수계획량은 음용수와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모두 포함해 300t 이하로 제한, 하루 취수량은 최고 200t을 넘지 않을 것, 200t 넘을 시 사전에 주민협의회와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 지정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허가 용도를 음료제조업이 아닌 '증류주 및 합성주'로 제한 △향후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용도 외 타 용도 전환 불가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어떤 사유로든 추가 공장부지 확장 없음 △진로 측의 사정으로 기업 매각 또는 정리 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타사와의 계약서에 대책위원회와의 협약 사항을 명기할 것. 만약 매각 및 정리 후, 취수량 증산 및 공장으로 말미암은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진로소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통안전 대책은 △굴곡구간 도로 개선사업의 조속한 실시 노력 △모든 진로 소주 출입 대형트럭에 대해 대정마을 삼거리 진입 후부터 빠져나갈 때까지 시속 30㎞ 이하 준수토록 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생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고용확대 시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주민 가족의 우선 고용 △진로 소주와 마을 주민 협의회 간의 상설 대화기구 마련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송 위원장은 "4일 오후 대책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진로소주 측과 지속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일에 합의하고, 수일 내 진로소주 측과 상생협약의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이 과정이 결정되면 다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문서의 공증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