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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양주' 제조.유통 조직 적발

인체에 유해한 소독용 에탄올을 주 원료로 가짜 양주를 대량으로 제조, 전국에 유통한 조직이 경찰과 국정원, 국세청의 공조 수사 끝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3일 주로 병원 수술용 기구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시험용 에탄올과 국산 저가 양주, 캐러멜 색소 등을 섞어 가짜 양주를 만든 뒤 전국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제조책 천모(4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가짜 양주를 납품받아 전국의 술집에 판매한 김모(4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가짜 양주 858병과 제조에 이용한 주입기, 밴딩기, 인공지능 번호각인 레이저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 씨 등은 대구 시내에 82.5 ㎡(25평) 규모의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10월께부터 최근 9개월 동안 유명 수입양주 라벨을 붙인 가짜 양주 수천 병을 제조한 뒤 김 씨 등을 통해 전국의 술집 등에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양주의 빈 병을 수거한 뒤 가짜 양주를 넣고 밴딩기를 이용, 뚜껑을 진품처럼 처리한 뒤 가짜 홀로그램과 납세필증을 부착하고, 레이저기로 제조일련번호를 위조하는 등 정교하게 가짜 양주를 만들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국산 저가 양주로 가짜 양주를 만드는 과거 수법과는 달리 가격이 저렴한 시험용 에탄올을 50% 이상 사용한 가짜 양주를 만들어 진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박스당(450ml 6병) 6만 원(진품은 12년산 13만8000 원, 17년산 21만 원)에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시험용 에탄올을 다량 섭취했을 경우 저체온과 발열, 구토, 호흡곤란, 시각장애에 이어 심하면 경련, 혼수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제조책들이 거래장부를 남기지 않아 전체적인 제조.유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부산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호스트바나 노래방 등지에 최소 수천 병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