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지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던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돼 여름철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2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J(4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해 12월 초순인 소스류를 진열해 놓는 등 변질우려가 있는 식품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각조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최근 1개월간 적발된 업자가 거제지역만 무려 20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김해 중부경찰서는 23일 유통 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를 판 C(47), K모(24.여)씨 등 식육판매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2천g의 돼지고기를 식육점에 보관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K씨는 같은 날 기한이 8일 지난 왕족발을 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양에서도 지난 21일 유통 기한을 넘긴 중국산 새우를 진열한 40대 주인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식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