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전국에서 상당수 학교가 학교급식시설·설비 예산 규정을 어기고 학부모에게 이를 부담시킨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업무추진비와 정보화 지원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지난 2~6월까지 부산·서울·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실태' 점검 결과,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예산목적 외 사용, 특혜 제공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학교 직영급식 때 급식 시설·설비 및 운영비는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4개 교육청 담당 학교 1351개 중 70%인 946개에서 급식비 2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학교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A고 경우, 급식소 방충망 수리 등에 190여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 B고는 식당 바닥·천정 청소비 등에 500여만 원을 썼다. 또 부산 C중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중식비가 학생복지 지원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로 저소득층 학생 25명분 900여만 원을 충당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 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경조비, 사적회비, 회의비 등에 6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부산 D초등학교는 업무추진비를 동기관장협의회, 행정실장협의회, 교감협의회 등 사적단체 회비로 집행했고, 광주 E초등학교도 동방위협의회 회비 등에 부당하게 쓴 것이 드러났다.
소외계층 자녀에게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등을 제공하는 정보화 지원 예산도 우선지원대상의 규정을 어기고 후순위 학생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부산 등 3개 시교육청 소속 학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 우수자, 교직원 추천 등의 명목으로 298명에게 1억5900만 원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