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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세균수 초과 물수건 업체 적발

경남도가 세균수를 초과한 물수건 업체 8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물수건 1장에 10만 이하인 기준치를 무려 64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10일 물수건 하절기 식중독 예방과 도민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물수건 제조업소 등 70여개 업소 가운데 53개 업소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위반한 업소 등 10개 업소에 대해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수건 및 일회용 종이류 물수건에 대한 제품 수거 검사 결과 8개 업소 제품에서 기준 세균수가 초과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특히 한 업체는 물수건 1장에 10만 이하인 기준치를 64배를 초과하다 적발됐다.

또 물수건 제조 시 사용되는 물을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하지 않은 물을 사용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도내 전 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50건의 제품을 수거,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물수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 업소는 물론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물수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