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소유자는 물론 도축, 가공, 판매업자는 개체 식별번호 표시나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소의 사육단계 이력추적제를 시작으로 오는 22일부터 유통단계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막바지 시스템 점검과 교육홍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사육단계에서 소 사육농가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를 매매하거나 도축을 할 수 없으며, 유통단계에서 도축 및 식육 가공업체와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소의 개체 식별번호를 기록하고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도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유통관련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해 왔다.
이에 앞서 이력관리 업무 위탁기관인 도내 17개 지역축협에 3월부터 7월말까지 5개월간 청년인턴을 각 1명씩 배치해 사육단계에서의 전산관리와 귀표부착 등 도내 28만7500여 마리의 전체 소에 대해 이력관리를 마무리했다.
특히 각 사육 및 유통단계별로 참여하고 있는 소 사육농가나 업체들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요령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최종단계인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소비자와 직접 연관돼 있는 만큼 도내 총 3250여개 전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 소유자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내에 2만8617농가에서 28만7418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도축업체 7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119개소, 식육판매업소 324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소의 종류, 육질등급, 도축~가공~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쇠고기를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면시행을 앞두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 정착을 위해 소 사육 농가를 비롯한 도축,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