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민.관 공동 위해물품 반입 차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출입물품 위험관리 민?관협의회'가 29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수입물품 안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정부기관과 함께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지적재산권 단체 등 민간단체 3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과 기술표준원 등 인증기관의 위해정보는 물론 민간단체의 살아있는 현장정보를 수출입물품의 통관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 및 협회, 단체 등에서 수집한 수출물품의 우범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수출입 검사정보 제보' 코너를 통해 신속히 제공해 세관 검사단계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국민보건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기관 간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위험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