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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육수서 천식치료제 또 검출


시중 유통 496t도 클렌부테롤 함유 가능성

설렁탕, 갈비탕 국물을 내는 데 쓰이는 육수 농축액에서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클렌부테롤이 잇따라 발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식육가공품을 수거해 정밀검사한 결과 1차로 육수 농축액 13건 136t에서 미량(0.2∼7.7ppb)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이지만 많은 양을 반복 투여할 경우 간(肝) 중량 증대,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1회 투여로 일시적인 약한 빈맥(맥박이 빨라지는 현상)이나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람에게는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체단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어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다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일본은 쇠고기.말고기 등에 0.2ppb(10억분의 1g)까지, 유럽연합(EU)은 0.1ppb까지를 식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육수 농축액을 비롯해 소시지, 햄 등 올해 중국에서 수입된 식육가공품은 총 103건, 827t이며 이 중 61건, 331t이 수입업체의 창고에 보관 중이어서 회수 검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보관창고에서 풀려나간 나머지 42건 496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미 유통된 제품은 한 차례 검역을 통과한 것으로, 이들 제품에도 클렌부테롤이 함유됐을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61건 중 17건에 대한 것이며 앞으로 나머지 44건에 대한 결과도 금주 중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중국산 육수 농축액 3.5t(2건)에 대한 수입검역 과정에서 클렌부테롤 0.3ppb가 검출돼 불합격 조치했으며 이를 계기로 이미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일부터 유통 중인 중국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유통을 잠정 중지시켜 추가로 유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통 경로가 파악된 만큼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제품을 신속히 회수.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중국 측에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육수농축액 등 식육가공품 수출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