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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재활용하면 영업정지

오는 7월부터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음식물 재활용 행위가 1년에 네 차례 적발되면 다시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 접객업소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1년 이내에 네 번째 적발된 업소는 아예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소를 폐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규정만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음식점과 담당 공무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3일부터 바뀌는 사항은 과거 `생쥐머리 새우깡' 사건과 관련해 도입된 반가공 원료 식품의 품질 검사(6개월 1회 이상) 의무화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준 식품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분기당 1회 이상)해야 한다.

이밖에 식품 수입판매업 신고 접수 권한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인허가 권한이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