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바이오벤처 업체들이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하던 소위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이 국내에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세포 또는 조직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이 확정되면 지방줄기세포를 비롯해 사람 세포.조직과 이로부터 만든 물질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게 된다.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인체의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세포 또는 그 배양액을 이용한 제품으로 바이오벤처기업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세포나 조직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B형.C형간염바이러스 등 병원체 감염 우려뿐 아니라 세포배양액에 혼입될 수 있는 동물 유래 단백질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현재 유통되는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그러한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검증받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해외 현황과 화장품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체 유래 원료를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은 인체 유래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페놀,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 총 59개 성분이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성분 목록에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배합금지 목록에 포함된 원료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리스팅' 방식으로 화장품 원료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라며 "네가티브 리스팅 방식 시행에 앞서 유해 우려가 있는 성분을 빠짐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