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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서 항생제 검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일 수입 신고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23.5t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돼 불합격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클로람페니콜은 항생제의 일종으로 사람에게는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축산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91년부터 가축에 사용이 금지됐다.

검역원 관계자는 "클로람페니콜은 주사제나 안약으로 쓰이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해 체내에 축적되면 재생 불량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해당 수출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취하고 브라질 측에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 이 작업장에서 생산돼 우리나라에서 검역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이미 선적돼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 닭고기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거나 폐기.반송할 계획이다.

올 들어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112건 2599t이며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작업장에서는 20건 470t이 수입됐다. 검역원은 20건 중 1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당시엔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