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기관이 국민 먹을거리를 부실, 허위검사할 경우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식품시험검사기관 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식품시험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식품안전검사를 허위로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선 형법상 공무원 처벌조항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해당기관의 위법행위시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도 강화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있다"며 "식품검사기관 임.직원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형법상 공무원 처벌 조항에 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검사기관 지정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해당기관에 대해선 3년마다 현장평가를 통해 검사능력을 검증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시험검사 품질확보가 가능한 검사수수료 및 원가산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부실검사를 방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식품위해사범 중앙수사단을 운영해 상시점검 및 특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을 거친 유통제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부정적한 검사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검사자 처벌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제수준의 우수 시험검사 표준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식품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해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적용업소의 지속적 확대 ▲7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한 도축 전면금지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면 위기극복은 물론 사회통합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라며 "식품검사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만큼 식품검사기관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